부산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생계 유지를 위해 자발적인 진단 검사를 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 보호에 나선다.
부산시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지원 규모는 2,800명으로 1인당 진료비 3만 원과 보상비 20만 원으로 포함해 23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1월 1일 이후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음성 판정)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한 경우이다.
부산시는 이번 소득피해보상금 지급이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 확산도 차단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예산 소진 때 까지이며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으로 하면 된다. 신청자는 신청서류 등을 첨부해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1층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는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구축해 다음 달15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검사 이후 자가격리가 걱정돼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기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요건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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