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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관위 "후보자 상호비방, 허위일 경우 후보 자격 박탈"

"후보 검증, 2중·3중으로 진행한다"

"허위로 상호 비방하면 자격 박탈"

"예비경선 'PPT'·본경선 '무제한 토론'"

신인 2인 이상일 때 1위가 본경선 진출

당외인사 경선룰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4ㆍ7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부산시장 예비후보자 간 상호비방이 허위사실일 경우 후보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점식 공관위 시민특검증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예비후보 서류심사 과정 또한 종래와는 다르게 철저하게 엄격하게 이중 삼중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근거 없는 (후보자 간) 비방에 대해서는 공관위 차원에서 각 후보에 대한 제재를 할 예정”이라며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공관위의 결정사항이지만 후보 박탈까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날 회의 결과 “예비 경선에서는 TED 방식의 비전 스토리텔링 PPT 발표, 본경선에는 미국 대선 방식인 스탠딩 무제한 토론같이 국내 후보 선출 방식을 탈피해서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고 예고했다.



예비경선에서 가산점을 받는 정치신인의 경우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명, 부상시장 예비후보가 4명으로 모두 7명이 전날 후보자로 등록했다. 정 위원장은 “이분들이 서류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예비후보 자격을 얻을지에 대해서는 검증위에서 판단한다”며 “명수가 자연스레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또 정치신인 트랙과 관련해 “예비후보 자격으로 PPT 발표에 참여하는 이들이 복수일 경우 그중 한 명이 본경선에 올라가고, 단수일 경우에는 가산점만 받고 본경선에 4등 후보로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취재인이 당외인사에 대한 경선규칙을 묻자 “전혀 논의도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 책임당원으로 입적해야 본경선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한 셈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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