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형량을 줄여줄 때 형의 상하한을 모두 감경하도록 하는 현재의 실무를 유지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특수 상해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 포천시의 한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종업원을 때렸다. 이후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사장에게 휘둘렀지만 옷만 찢어졌다. A 씨는 폭행과 특수 상해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특수 상해 혐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A 씨는 미수에 그쳐 형법에 근거해 형이 절반으로 줄어 처단형 범위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설정됐다.
1심 재판부는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A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는 형의 임의적 감경에 관해 새로운 해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논의 끝에 현재의 실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법관은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 및 권한을 갖는다”며 “형법 제55조에 따라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현재 판례와 실무의 해석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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