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이 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유사 강간·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 씨는 다수의 피해자를 성 착취한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며 “이미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들도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씨의 지시로 범죄 수익금인 가상화폐를 환전한 혐의를 받는 강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벌어진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제게 있어 탓할 것도 없고, 제가 어떤 상황을 맞는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수사단계에서 비교적 협조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가능한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조 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 800만 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강 씨는 이 중 약 350만 원을 환전해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 씨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등 혐의로 공범들과 함께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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