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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守法]회생 절차 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가능할까

박영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주주 권리, 회생 이유 제한은 부당"...대법 판례는 허용에 무게

박영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회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할 수 있을까?

회사 입장에서는 우선 주주가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했다’는 점부터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일부 상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회생 절차 개시’를 이유로 주주의 열람·등사청구를 방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실제로 과거 회사정리법이 적용되던 때에 선고된 하급심 판례 중에는 ‘정리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66조 소정의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회생 절차가 개시된 회사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유로는 회사에 대해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주주가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상법 제466조 제1항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주주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서류에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도 포함돼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는 서류보다 그 범위가 넓은데 이처럼 다른 이해관계인과 구별되는 주주의 권리를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명문의 규정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점도 들었다.



해당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의 인정 여부는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는 특수한 사정이 아니라 청구 목적의 정당성 또는 부당성에 관한 주주와 회사의 주장·입증 책임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경영권 분쟁의 첫 단계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정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주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회사는 상법 제466조 제2항의 원칙으로 돌아가 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로서는 주주의 청구가 막연히 회생계획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만일 그 수행에 차질이 있다면 회생계획안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는 것도 좋은 대응 방안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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