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가 협업에 나선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영상으로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을 공유했다.
◇초등돌봄교실보다 운영시간 2시간 더 긴 학교돌봄터 생긴다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학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학교돌봄터 사업에서는 학교가 공간만 제공할 뿐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 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학교돌봄터 이용대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다. 학교돌봄터의 운영 시간은 기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통상 오후 1시∼오후 5시)을 기본으로 하되 수요에 따라 정규 수업 전(오전 7시∼9시)이나 방과 후 저녁 돌봄(오후 5시∼7시) 등으로 2시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 학교돌봄터를 직접 운영하라고 권장했다. 학교돌봄터 사업이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돌봄 사업의 민간 위탁으로 돌봄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돌봄 노조의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체가 돌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광역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을 추진해 돌봄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까지 총 11개인 사회서비스원을 올해 3개, 내년 3개 각각 새롭게 설립할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지는 지자체가 교육청, 학교와 함께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학교돌봄터로 전환할 경우 기존 초등돌봄교실에 근무하던 돌봄전담사는 다른 학교로 전보 등을 통해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하도록 교육청이 협조해야 한다.
정부가 지자체-학교 협력으로 학교돌봄터를 설치하려는 것은 돌봄 사업이 기관마다 흩어져 있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다. 아동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 단위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가 찾은 해법이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내년까지 돌봄 수혜 인원을 3만명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까지 매년 학교돌봄터 750실을 선정해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 예산은 시설비 225억, 운영비 158억원이다. 시설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교육청, 지자체가 1대 1대 2 비율로 분담한다.
◇아동학대·성범죄 양형기준 개선 추진
정부는 이날 '2021년 사회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초래한 사회적 격차를 좁히고 일상으로 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복합화하고 생계급여, 기초연금, 고용보험 보장성 등을 확대한다.
생태·재난 위기와 사회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을 촉진하고, 아동, 여성, 장애인, 고령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그루밍의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스토킹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처벌도 강화한다.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미래 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분야의 인재 양성 방안을 연내로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미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데이터·신기술·증거 기반의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해 국민의 건전한 상식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