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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공소장 변경 신청

"채용으로 이익 봤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 /연합뉴스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에 대해 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채용 과정에서 이익을 취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한다”며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 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중 업무방해죄만 인정하고 배임수재는 무죄라고 봤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데,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교사채용 업무를 처리하는 자리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취지를 묻자 검찰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성립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은 영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이익을 얻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이에 조 씨 측은 “무죄를 보완할 수단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사용하는 것은 기소권 남용”이라며 맞섰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1심은 조 씨의 혐의 중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과 1억 4,7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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