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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은 낮 12시(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은 헌법에 명문화해 있다.
1933년 개정된 수정헌법 20조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1월 20일 정오에 끝난다고 규정했다. 자연스럽게 새 대통령의 임기도 이때부터 시작된다.
이 수정헌법은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새 대통령의 임기가 3월 4일부터 시작된다고 돼 있던 종전 규정에서 개시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이는 정권이양 기간과 전임 대통령의 ‘레임덕’을 단축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수정헌법 20조는 11월 선거에서 뽑힌 상·하원 의원의 임기 역시 종전 3월 4일에서 1월 3일 시작되는 것으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선서 시점과 상관없이 20일 낮 12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합법적으로 넘겨 받아 미국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는 임기 개시 시점이 취임일 오전 0시인 한국과는 다르다.
한국의 공직선거법 14조에는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 다음날의 0시부터 개시된다’고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새 대통령이 20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날 오전 0시부터 이미 임기가 시작된 상태에서 취임식을 갖는 모양새가 된다.
그러나 한국의 신임 대통령은 취임 전날 청와대가 아닌 사저에서 머물고 취임식 이후 청와대로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임기 개시 시점과 취임식 때까지 ‘권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만에 하나 취임식 당일 0시 전후로 국가 위기 사태가 발생한다면 정부 관계자들은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머무는 청와대와 신임 대통령이 있는 사저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수정헌법 20조는 권력이양 시점을 낮 12시로 못 박아 취임식과 동시에 새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률적 의미의 임기 개시시점과 취임식 시점을 맞춘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이 예정된 오는 20일(현지시간) 어느 때보다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무장 시위 우려로 취임식이 대폭 축소됐지만 첫날부터 행정명령 등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강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미 공영 라디오 NPR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 전날 델라웨어주 자택을 떠나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대통령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는다. 취임식 당일 아침에는 예배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존 F. 케네디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두 번째 가톨릭 신자여서 가톨릭 미사를 볼 수 있다.
과거 취임식은 통상 당일 오전 11시 30분께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식 때 11시를 조금 넘긴 시점에 취임식장에 도착했다. 연방의사당 서쪽 야외무대에 마련된 취임식장에서 개회사가 이뤄지면 미국 국가 제창, 기도가 이어진다.
취임 선서가 끝나고 12시 종이 울리면 바이든의 신분은 당선인에서 대통령으로 변한다. 바이든은 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비전과 국정운영 구상을 담은 취임사를 내놓는다. 36년간 상원 의원, 8년간 부통령을 지내며 대통령 취임식에만 10번 넘게 참석한 바이든이 마침내 대권 도전 3수 끝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순간이다.
NPR는 취임식장에 1,000명 가량의 하객이 참석한다고 전했고, WP는 연단에 앉는 이들이 200명 정도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행사를 대폭 축소한 탓에 과거 연단 아래로 수십만명이 운집한 모습을 올해는 볼 수 없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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