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문제로 도마에 올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29)씨가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씨의 의사자격 여부를 놓고 시민·의료계·정치권의 여론이 분열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부산대 의전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으므로 규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유사한 입시비리 사례나 관행을 보더라도 검찰 기소 또는 학교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1심판결 선고까지 된 조씨에 대해서 당장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허위로 작성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샀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해당 표창장 위조을 위조하고 조씨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부풀렸다는 혐의가 인정되면서 지난달 23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 형량은 징역 4년, 벌금 5억원이었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금지 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소송을 낸 대한소청회에 대해선 조씨에 대한 응시 효력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조씨 부정입시 논란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부산대는 아직 조씨의 입학취소 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우선 1심 판결이 난 만큼 이를 반영해 즉각 입학취소 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과 최종 재판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학계에서 엇갈리고 있다.
결국 조씨의 의사 면허 자격 유지 여부는 재판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의대 및 의전원을 졸업한 사람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향후 재판 결과에서도 정 교수의 혐의 등이 인정돼 유죄 취지로 확정판결이 나면 부산대로서도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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