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 연수 중 육아휴직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하는 한편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에는 중도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했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미국 연수 기간 공무원 임용규칙을 위반해 육아휴직을 냈다는 의혹에 관해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전문화 연수프로그램은 로스쿨 이수 과정과 달라 육아에 전념하며 연수를 받을 수 있었다”며 “운전면허를 취득해 등·하교를 전담하는 등 배우자가 혼자 육아를 전담하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중 휴직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김 후보자는 또 연수 보고서에 연수 이후 콘퍼런스 내용을 기재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고서는 2015년 7월 16일 최초 제출됐고, 2016년 1월 1일 귀국 후 영문보고서를 추가 제출하며 콘퍼런스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연수 파견일 한 달 전까지 연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침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연수대상자 지정선발이 연수 시점에 임박해 이뤄져 계획서도 그 시점에 제출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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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 한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지만 일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1997년·2003년·2015년 등 3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또 가족 중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있는지를 묻자 “장모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법 소지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미코바이오메드’ 유상증자 참여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법이 정하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라는 제3자 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향후 공수처 관계자들의 주식 매수와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장으로 임명받는다면 시중의 우려에 대응해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치적 성향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중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 논문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놓고 ‘헌재가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봤다’는 취지로 평가한 것은 “탄핵 요건으로 부가한 중대성 요건을 좀 더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해당 논문이 “두 대통령(노무현·박근혜)의 탄핵 결정 자체에 관해 평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특별한 정치적인 성향은 없다”며 “중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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