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 5,000가구에 대한 모집을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8∼20일 LH 청약 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를 통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 4,843가구에 대해 청약을 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중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최소화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다. 공급방식은 건설임대·매입임대 두 가지 형태이며 수도권에 5,007가구, 지방 9,836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에 차등을 둔다.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장애인은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 4순위는 소득 100% 초과 등이다. 임대조건은 1∼3순위는 시세의 70∼75% 이하, 4순위는 시세의 80% 이하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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