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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익공유제는 재분배 도구가 아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경제학

코로나로 수혜 본 업종들 이익 일부

中企 지원 요구는 음성적 행정명령

정부, 기업 이익분배까지 간섭 땐

이윤 동기 말살되면서 경쟁력 소멸

김원식 건국대 교수




통상적으로 ‘이익공유제(profit-sharing)’란 근로자들의 봉급이나 보너스에 추가해 기업의 수익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제공하는 생산성 보상 제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전통 산업,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산업 등과 교차하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혜 업종이나 계층의 이익 일부를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취약 계층에 환원해 양극화를 줄이자는 것이다.

기업 경영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제도가 엉뚱하게 코로나로 인한 ‘재분배제도’로 둔갑한 것이다. 친노동 정부는 자영업자나 취약 계층에 100조 원 넘는 빚을 지면서까지 지원하면서 파산 지경에 몰린 중소기업에 지원할 돈은 없다.

코로나19로 대박 난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라는 것은 음성적 행정명령이다. 수혜 기업들이 경영상 서로 관계없는 피해 기업들의 손실까지 메워주는 사실상 ‘기업 간 손실보상제’이다. 정부의 방역 실패로 인한 책임을 수혜 기업에 전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수혜 기업들의 근로자들이 그동안 땀 흘려 이뤄낸 이익을 다른 기업에 양보할 리 없다. 피해 기업 근로자들도 소속 기업에 돌아갈 지원금을 반길 리 만무하다. 분명 직접 자신들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기업의 이익으로 축적된 유보 이윤을 배당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제는 이익공유제로 적자 기업을 지원하라고 한다. 정부의 임기응변식 코로나19 대책이 이제는 사기업의 독자적 이익 분배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정부가 100% 소유한 산하 공기업의 이익은 정부가 가져가서 취약 부문에 배분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이익은 많든 적든 명백히 주인이 있는 사유재산이다. 만일 사기업 이익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이러한 방식으로 관행화되면 기업의 이윤 동기가 말살되면서 경쟁력은 순식간에 소멸하고 만다. 결국 모든 기업이 정부에 의존하지 않으면 절대 생존할 수 없는 좀비가 될 것이다.

지금 수익을 내는 기업들의 특성은 이렇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예견하고 전통 산업들의 기득권과 정부 규제에 대응해 끊임없이 혁신해 온 회사들이다. 둘째, 반기업 정서의 척박한 정치적 기업 환경에서 만성 적자를 감수하며 막대한 인적·물적 투자를 해온 회사들이다. 셋째, 기존의 전통 산업에 시너지를 제공해 생산성을 높인 회사들이다. 넷째, J-곡선 성장이론에 따라 이제 막 수익을 내며 안정적 성장의 기초를 갖추기 시작한 회사들이다. 그동안 손실을 보충하고 새로운 투자를 더 유치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할 미래의 대표 기업들이다. 이들에게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산업 혁신의 싹을 자르는 것이 된다.

코로나19로 개인 소득과 기업 실적 등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변이로 전염력이 더 높아지면 비대면이나 ICT 관련 산업들의 활황이 이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는 이들이 양국화의 주범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없었다면 우리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후퇴하고 사회 분위기는 더 경직됐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전 국민의 백신 접종으로 소멸한다 해도 우리의 일상은 이미 초연결·초지능·초융합 사회로 전환된 상태이기에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수혜 기업을 양극화 해소보다는 재도약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친노동정책을 통해 기업 구조 조정과 혁신을 가로막은 것에 반성하고 차세대 기업들의 성장 장애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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