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이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확실하더라도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A 협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사회적 기업 A 협동조합의 운영자는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담당 지자체 등에 제출해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8,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지난해 벌금 5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A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제재부과금 약 4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 협동조합은 고용노동부가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인증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한 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제재부과금을 산정했다며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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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고용노동부가 A 협동조합 측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인증 취소와 제재금 부과는 행정청 재량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 결정해야 한다”며 “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은 사실이 명백해도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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