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000여 곳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해당 시설은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용 인원이 8㎡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시설은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지난 16일 중대본이 발표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수칙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카페 운영자가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A. 허가·신고 면적이 50㎡이상인 업장은 테이블, 좌석을 한 칸씩 비우는 방식으로 전체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테이블 간 간격을 1m유지하거나 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카페 이용자가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따라서 식당, 카페 등에는 4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갈 수 없다. 다만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회식을 제외한 업무상의 이유 등으로는 4명이 넘어도 모임이 가능하다.
2인이상 이용자는 커피나 간단한 디저트를 주문했을 때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Q.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 인원은 어떻게 정하나?
A.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탈의실까지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8㎡(약 2.4평)당 1명씩 이용할 수 있다. 당구대 1대당 최대 수용인원은 4명이며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도 룸마다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Q. 헬스장 샤워실은 이용가능한가?
A. 실내체육시설 중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만 예외적으로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의 샤워실은 이용할 수 없다.
Q. GX는 운영할 수 있나?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그룹 프로그램은 이용할 수 없다.
Q. 수도권 노래연습장의 이용가능인원은?
A. 노래연습장은 카페, 식당과 동일하게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노래연습장에는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
코인 노래방은 시설이 협소해 면적 8㎡당 1명 준수가 어려울 경우 룸별 1명만 이용 가능하다.
Q. 수도권 노래연습장의 이용가능시간은?
A.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Q. 학원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A. 학원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학원은 동시간 대 출입 가능한 인원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Q. 모든 학원이 운영 가능한가?
A.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하면 교실당 4명까지 수업이 가능하다.
또한 기숙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Q. 스탠딩 공연장의 이용 가능 인원은?
스탠딩공연장의 스탠디은 금지된다. 2m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해 공연을 관람해야 하며 모든 관람객이 간격을 지킬 경우 이용가능 인원의 제한은 없다. 다만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Q. 교회의 대면 예배는 가능한가?
A.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할 경우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다만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 교회의 예배 후 사적 활동이 가능한가?
A.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과 숙박, 음식제공 등은 모두 금지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모임, 성가대 모임, 선교 모임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Q.스키장 내 식당 카페, 부대시설 등은 영업이 가능한가
A. 스키장 내 식당, 카페의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다만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 금지다.
또한 탈의실, 오락실 등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Q. 일반 숙박시설은 이용가능한가
A. 객실 적정 인원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 인원이 제한된다. 파티를 위한 이벤트룸 등은 금지다. 운영자는 이용자가 파티를 할 경우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