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 때 바닥충격음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인정 제품을 사용하거나 불법 시공해 입주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 시공업자에 영업정지, 사업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감리자의 업무에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을 시공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가했다.
양 의원은 “층간소음 발생은 애초에 주택을 잘못 지은 시공사업자의 책임도 크다”며 “사업자에 영업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감리업무 강화 등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이 성능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시공사의 편법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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