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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계절관리제 시행 첫달에 위반차량 1만여대 적발

21회 상습위반 차량도 19대에 달해

저공해조치 완료하면 과태료 환급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직원이 노후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를 시행한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9,658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복 단속을 포함한 전체 단속건수는 총 2만7,543대다. 단속기간 중 적발건수를 보면 최대 21회 단속된 차량이 19대였고 11회 이상도 365대였다. 이어 3회 이상은 2,074대, 2회는 1,458대를 기록했다. 전체 차량의 40% 이상이 운행제한을 무시하고 중복 단속됐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서울 1,919대, 인천 312대, 경기 4,774대였다. 이어 충남(412대), 강원(373대), 충북(296대), 경북(290대) 등 수도권 외 차량은 2,653대였다. 단속된 차량 중 8.3%인 799대가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조치를 취한 차량에 과태료를 취소 처리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환급했다.



같은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장애인 차량은 총 7,596대 운행됐다. 이 중 44%인 3,305대가 DPF를 부착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달부터는 DPF 미개발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일반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도권 전역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전국 어느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든 수도권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제한 기간 중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으며 상한액도 없다.

한편 서울시는 5등급 차량에 DPF 부착 시 환경부와 함께 비용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또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면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도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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