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한 상태로 대포차를 몰다가 도주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충북 괴산경찰서는 태국 국적의 A(23)씨를 마약류·자동차 관리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2분께 괴산군 문광면 도로에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을 내팽개치고 도주했다.
차량 뒷좌석에서는 마약 흡입 기구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차체 밖으로 타이어가 돌출되는 등 불법 개조된 A씨의 차량을 발견, 차적조회를 통해 지난해 말소된 대포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피해 달아난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1시간여 만에 A씨를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약에 취한 듯 횡설수설하는 상태였고,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복용한 채 약 20km를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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