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여하고 지인의 물건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자의 외손녀 황하나(33)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4일 황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겼기 때문에 검찰 송치 시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기소 의견이라면 송치를, 불기소 의견이라면 불송치를 하게 된다.
용산경찰서는 강남경찰서로부터 황씨의 절도 혐의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황씨의 마약 투여 사건과 병합해 수사해왔다. 앞서 황씨의 지인인 여성 김모씨와 남성 남모씨는 지난해 12월 강남서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황씨가 지난해 11월 말 우리 집에 들어와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된 상태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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