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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 오거리 살인 누명 소송' 이끈 박준영 변호사 "의미있는 판결"

“인권 지키는 수사관행 자리 잡는 데 도움 됐으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황상만 형사(왼쪽)와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최모(37)씨를 대리해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한 박준영 변호사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원고가 주장한 내용 대부분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 같아 판결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들 개인의 책임이 인정된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재판에서 국가 측 대리인(정부법무공단)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아쉽다”며 “정부법무공단은 세금으로 설립된 기관인데 어떻게 피해자 진술에 반박하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대리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이번 일을 선례로 삼아 인권을 지키고 진실을 위해 수사하는 업무 관행이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국가 측이나 개인 피고가 항소할지도 모르지만, 아주 의미 있는 판결로 마무리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정에 직접 나타나지 않은 최씨의 반응에 대해서는 “승소한 금액을 알려드렸는데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최씨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진범을 검거한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도 이날 박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봤다. 황 전 반장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가 국가와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최씨의 어머니에게 2억5,000만원, 동생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배상금 가운데 20%를 최씨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 이모씨와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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