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의 '#1합시다' 캠페인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1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는 이 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첩했다.
사준모는 지난 5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거 기호 1번으로 오인할 수 있는 '#1합시다' 캠페인은 TBS에서 제작·홍보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이사와 캠페인 제작자, 홍보 책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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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지난 8일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고 서울서부지검은 11일 형사5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안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김어준·주진우·김규리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왔으나, 야권에서 정치 편향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4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이 캠페인에 대해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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