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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확진자 66명 발견...2주간 선제검사 결과

1만여곳 36만8,000여명 대상 검사 실시

집단시설 ‘신속항원검사’ 시행안도 마련

의료진이 9일 서울역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2주간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시행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66명을 발견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의 시설 1만257곳의 36만8,563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제검사는 최근 울산 남구 요양병원(누적 246명),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누적 22명),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누적 168명) 등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추진됐다. 전체 대상기관(1만3,008곳) 가운데 78.9%가 참여했으며 전체 대상 인원(44만4,883명)의 82.8%가 검사를 받았다.대상기관별로는 요양병원 81.8%, 요양시설 69.7%, 정신병원 139.1%, 정신요양·재활시설 110.5% 등 기관 간 시행실적의 편차가 컸다.



방대본은 요양병원뿐 아니라 구치소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집단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를 조기에 선별하기 위한 신속항원검사 시행방안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검사를 시행할 대상은 각 부처가 집단감염 가능성, 의료 대응 부담 등을 고려해 소관 집단시설 중에서 선정해야 하고, 해당 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선제검사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검사 대상자를 시설 내 신규 입소자, 종사자, 외부 방문자 등으로 구분해 주기적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게 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신속항원검사는 확진 검사에 앞서 코로나19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로 활용하는 것으로, 가짜양성·가짜음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반드시 보건소 신고 후 유전자증폭(PCR) 확진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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