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업무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비로 17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342억8,00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234억8,000만원은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진단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대책 추진비로 쓰인다.
또 비수도권 지자체 중 자발적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 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비는 78억원이 지원된다. AI와 ASF가 발생한 8개 시·도가 대상이며 거점 소독시설 운영과 취약지역 소독 등에 활용된다.
지역별 지원금액은 경기 54억5,000만원, 전남 35억4,000만원, 서울 33억8,000만원, 부산 27억2,000만원, 전북 26억2,000만원, 경북 25억4,000만원, 충남 20억6,000만원, 인천 18억9,000만원, 충북 17억원, 강원 16억원, 대구 14억8,000만원, 경남 13억6,000만원, 광주 12억6,000만원, 울산 10억2,000만원, 대전 8억6,000만원, 세종 5억원, 제주 3억원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특교세 지원을 결정했다”며 “지자체에서 꼭 필요한 현장에 예산을 우선 사용해 방역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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