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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된 윤석열 '감찰 규정' 제자리로"

감찰위 소집 의무→선택 규정 다시 '의무화'

8일 감찰위, 류혁 감찰관 "규정 다시 바꿀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바꾼 감찰규정을 원위치 시키기로 했다.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 감찰위원회를 여는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꿨던 것이 잘못됐다며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져, 박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원회 정기회의는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렸다. 감찰위에 참석한 한 감찰위위원은 “류혁 감찰관은 법무부가 개정했던 감찰 규정을 다시 바꾸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부 감찰위원들이 지난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과정에서 감찰위가 열리지 않을 뻔했던 데 대해 우려를 내비치자 류 감찰관이 내놓은 답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3일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 4조를 기습적으로 개정했다.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바꾼 것이다. 감찰위 측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반발 가능성을 최소화해 징계위로 직진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이후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위를 지난 12월 2일 소집한다고 알리면서도 감찰위는 열지 않으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개정된 훈령을 근거로 “열지 않아도 된다”고 류 감찰관과 추 장관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류 감찰관 등은 감찰위원 3분의1 이상이 감찰위 소집을 요청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며, 법무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유권해석’ 해서 감찰위에 알렸고, 이에 감찰위원들은 소집을 요청해 감찰위가 12월 1일 열리게 됐다. 감찰위에 출석했던 감찰위원 전원은 윤 총장 징계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날 류 감찰관은 “박범계 장관 후보자에게도 건의를 했고, 박 후보자는 공감했다”고 감찰위원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이는 박 후보자가 추 장관의 윤 총장 감찰 및 징계 과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하고 바로잡겠다고 한 셈이다. 다만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해 절차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자는 취지였고, 현행 감찰제도 중 특정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류 감찰관은 감찰담당관의 위임 전결 사항에 대해서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박 담당관은 윤 총장 감찰을 진행하면서 장관이 위임 전결을 해줬으므로 “감찰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다”며 류 감찰관을 감찰 과정 전체에서 제외했다.

끝으로 이 감찰위원은 “류 감찰관이 감찰위원들에게 혼란을 드리게 됐다고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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