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 요구’ 소송 패소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제빵사 180여 명이 파리바게뜨 본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파리바게뜨·노조 사이의 합의를 민법상 화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 업체 소속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판단해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 이에 제빵사들은 파리바게뜨 측의 조치가 미흡하자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파리바게뜨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했다. 또 이를 이행할 경우 소송을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하지만 제빵사들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파리바게뜨와 노조의 합의는 양측이 서로 양보해 근로자 파견 관계 분쟁을 종결하기로 정한 것”이라며 “민법상 화해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화해 계약이 체결된 이상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의 자회사를 통해 원고들을 고용하고 원고들에게 합의에 따라 정해진 급여나 복리후생 수준을 보장할 의무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