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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 회장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재판 받아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분식회계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회삿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더해 2조 3,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고 1조 7,500억 원 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분식회계 중 가운데 5,841억 원에 관한 혐의를 인정하고 강 전 회장에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이 줄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따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배임의 고의, 경영판단의 원칙, 공모관계, 분식회계, 항소이익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STX 중공업의 연대보증 제공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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