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토연, "주거지역 내 신산업 입지 제한 완화해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강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비행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성형주기자




드론·미래형 자동차·바이오헬스 등 5대 신산업과 관련 주거지역 내 입지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 입지제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신속한 산업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8일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은 “주거지역의 본래 지정 목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심의를 통해 추가적인 업종에 대한 입지·행위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며 “신산업 간 건축물 입지제한의 형평성 고려가 필요하고 신속하게 대응이 필요한 신산업에 대해선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예컨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선 환경에 영향이 없는 조건 아래 농수산 식품 가공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한 입지·행위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국토계획법에서 신산업 정책 방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지제한 행위 기준에 ‘예외적 허용’을 설정해 기존 규정방식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현재 종별로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기능이 혼재돼 신산업 건축물의 입지제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주거지역은 종별 세분화를 통해 중심가로를 중심으로 신산업관련 건축물 입지를 고려하고 준주거지역은 주거, 상업, 융복합 산업 용도의 건축물 입지허용 기준을 마련해 신산업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