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성실납부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개발부담금 성실납부자에 지역화폐 포인트 지급을 시행한다.
고양시는 이를 위해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 5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개발부담금 성실납부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기부하거나 지역화폐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제도가 고액의 부담금으로 체납률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기존의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와 별도로 이번 포인트 제도까지 운용해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체납률도 낮출 방침이다. 특히 개발부담금 포인트는 고양시 지역화폐로 전환해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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