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교정당국은 수용자의 감염 및 치료상황, 조치 계획 등을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6일 인권위는 최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시설이 아닌 교정시설 안에서의 격리만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4조가 정한 적절한 의료제공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수용자 가족들이 코로나19 확진 여부나 현재 상태를 문의해도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거나, 의심증상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등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며 “2018년에 교정시설의 과밀해소 개선, 의료체계를 확충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저질환자, 노인, 임산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인권위는 수용자와 교도관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상황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제기된 진정내용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권리구제와 재발방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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