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부터 택시 친절 서비스 평가제를 시행한다.
인천시는 1년 단위로 법인 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한 불만 민원 발생 빈도를 측정해 민원 다발 택시에는 재정지원금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법인 택시의 경우 시내 60개 업체별로 택시 보유 대수에 따라 민원 발생 총량을 각각 6∼29건으로 설정한 뒤 불만 민원이 총량을 초과할 경우 통신료 지원금을 20∼50% 삭감해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6개월 단위로 2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택시에 통신료 지원을 중단하고 3회 이상 민원 발생 택시에는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까지 중단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소수 기사의 불친절 행위가 전체 택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친절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인천 택시 불만 민원 분석 자료를 보면, 개인택시 2.5%, 법인 택시 10.6%만이 불만 민원을 야기했고 나머지 택시는 1년 동안 1건의 민원도 유발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택시의 불친절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상 행정처분 대상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 금전적 불이익으로 불친절 기사에게 경각심을 줘 전반적인 친절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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