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인사나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1억 7,000만여 원의 추징금도 부과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계 종사자로서 프로포폴의 부작용을 잘 알고 오남용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를 회유하려 하거나 증거물 은폐를 시도해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6년을, 신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추징금 4,600만 원도 구형했다.
한편 김 씨의 병원에서 100여 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00만여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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