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신청한 학점에 비례해서 대학 등록금을 책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점비례 등록금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초과 학기(정규학기 내 졸업을 하지 않은) 학생은 신청한 학점에 비해 등록금이 경감되지만, 정규 학기 내 학생은 신청한 학점과 관계없이 등록금을 전액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점 비례 등록금제’를 일반 학생 모두에게 적용하게 하고, 신청 학점이 1~3학점은 1/6, 4~6학점은 1/3, 7~9학점은 1/2, 10~12학점은 2/3, 13학점 이상 시 등록금 전액을 내도록 한다.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덜어 줘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우 의원은 “적은 학점을 듣더라도 같은 금액을 내야 하는 현행 제도는 매우 불공정하다”며 “대학생 가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청년 민생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결성한 국회사무처 등록 직원 연구 모임인 ‘더파란민주’와 함께 연구했다. 더파란민주는 현재 50여 명의 청년보좌진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