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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특별방역기간 대면 예배 교회 수사의뢰

17명 연쇄확진…방역 수칙 위반 확인시 과태료 부과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발생한 A교회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수사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이 교회가 충북도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나온 3일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13명이 함께 대면 예배를 했는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켰는지 확인되지 않아 수사의뢰했다.

시는 경찰 수사를 통해 이 교회의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첫 확진자(40대)가 나온 이후 4일까지 목사와 교인, 교인의 가족 17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A교회에 대해 2주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충북도 특별방역 대책 지침에 따르면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이 원칙이다. 다만 온라인 영상물을 촬영할 때는 촬영 인원을 포함해 2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식사는 금지되고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한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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