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특별감면...110만여명 혜택

음주·사망사고·무면허 운전자는 제외





경찰이 운전면허 벌점 삭제 등 행정처분 특별 감면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110만여 명에 달한다.

경찰청은 31일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등 111만 8,923명이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 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07만 2,158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이달 31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집행이 중단돼 31일부터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 1,902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 운전자와 사망사고·무면허 운전자는 특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허위·부정 면허 취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과거 3년 이내에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이번 특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