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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코로나관련 BTJ열방센터 대표 3번째 고발

집합금지 명령서 훼손혐의

경북 상주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서를 훼손한 화서면에 있는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 대표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열방센터는 시설 정문 차단기 등에 부착한 감영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처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서를 떼어내는 등으로 훼손한 혐의다.

BTJ열방센터는 지난 10월 2,500여명이 이틀간 단체 행사를 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으나, 지난 11월 27에도 이틀간 500여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어 대구시에 거주하는 방문자가 확진된 바 있다. 이어 12월 11일에도 행사를 열어 확진된 서울 강서구 거주자가 방문함에 따라 이 시설 대표 A씨를 역학조사 방해혐의로 다시 경찰에 고함으로써 최근에만 3회 고발당했다.



최근 상주시 모 교회에서 목사와 신도 8명이 무더기 확진된 것도 이 교회 목사가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7일 방생한 코로나 환자 6명도 대부분 교회 관련자들과의 접촉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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