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식약처, 식품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온라인으로 진행…내년 6월까지

코로나19 확산 상황 감안해 비대면 교육 병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도 신규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 수업으로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내린 결정이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집합교육과 비대면 교육 병행은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신규 식품 영업자는 영업 전에 집합교육 형태의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돼 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등으로 업종에 따라 4∼8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