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계모 밑에서 자랐다고 무시"…남편 살해한 40대 징역 10년

A씨 "툭하면 남편이 계모 언급"…울먹이며 항변

항소심 재판부 "'살인 고의가 있었다' 원심 정당"

/이미지투데이




술을 마시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A(44) 씨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지난 20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충남 계룡시 자택에서 남편 B(47)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녀는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반복해 화가 났다”며 “(내가) 계모 밑에서 자랐다는 등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툭하면 계모, 계모, 계모, 계모를 언급했다”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그런 언급이 있었다고 해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한) 귀책 사유가 강하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