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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덴마크·프랑스산 가금류 수입 금지

“현재 수입된 가금류 중 덴마크·프랑스산 없어”

충남 태안군 철새도래지인 부남호 인근에서 지난 2일 방역 차량이 조류 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태안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덴마크와 프랑스산 가금류 수입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덴마크와 프랑스 정부가 자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들 국가산 가금류와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덴마크는 중부 윌란반도에 있는 라네르스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5N8형 AI가, 프랑스는 남부 코르시카섬 북부 오트코르스주의 가금류 판매업소에서 같은 유형의 AI가 발생했다.



수입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과 식용란, 닭고기나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수입돼 검역 중인 물량 중 덴마크와 프랑스산 가금류와 가금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입 중인 살아있는 가금류·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해외 가축질병 발생정보 수집과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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