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대덕구청 여성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9급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대덕구청 공무원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여러 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 A씨는 지난 6월 24일 새벽 대덕구청 여성화장실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7월 20일까지 4차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같은 구청 소속 여성 공무원의 신고로 발각됐다. 지난 7월 21일 대덕구와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0일 구청 소속 여성 공무원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대덕구청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조사 결과 구청 청사 별관 두 개 층 여자화장실에서 모두 4개의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던 것을 파악했다. 출동한 경찰은 청사 내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로 A씨의 차량에서 몰래카메라 부품 등 증거물을 발견했다. A씨 변호인은 혐의와 증거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알려지자 대덕구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A씨를 직위해제 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저지른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해 달라고 말했다. 당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후회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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