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 곧 설립된다.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는 9일 “배달 플랫폼 라이더 노동조합의 경우 지난해 서울시에서 설립필증이 나간 데 이어 고용부에서도 곧 내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라이더유니온이 지난 7월30일 제출한 전국 단위 노조 설립신고에 대해 법리심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필증을 교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쟁의행위 시 노동위원회의 중재 등 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설립신고하고 신고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노조 설립은 조합원의 분포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하나의 시군구), 광역 지자체(두 개 이상의 시군구), 고용노동부(두 개 이상의 광역 지자체)가 허가한다. 전국 단위로 노동3권을 인정받는 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부의 설립필증을 받아야 한다.
최근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권’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에서 노조 설립필증을 받아 ‘서울시 단위’의 노조로 인정받았다. 배달의민족 라이더 노조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 일반노조도 지난달 우아한청년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플랫폼 종사자보다 넓은 범위인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로 확대하면 2017년 택배기사 노조에 설립필증이 교부된 후 대리운전·방과후강사 노조의 단결권이 인정됐고 지난달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리운전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다만 노동조합법 개정 없이도 특고 종사자의 노동권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만큼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의 필요성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특고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의 근로자 기준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전태일 3법 입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정의는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범위가 넓다”며 “노조법 2조를 특별히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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