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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확인된다

여가부, 25일부터 모바일 고지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동안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알려졌지만 배송 지연, 분실, 개인정보 노출 같은 문제가 있었다. 여가부는 성범죄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거나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때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세대주가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모바일 고지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라면 성범죄자알림이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별도로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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