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102940)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950160)이 ‘인보사 사태’ 여파로 결국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비슷한 처지의 다른 바이오 기업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전·현직 경영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1차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신라젠이 가장 먼저 심판대에 오른다. 헬릭스믹스 역시 유상증자 실패 시 상장폐지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7년 시판 허가를 받은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 성분이 ‘신장세포’임에도 ‘연골 세포’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물의를 빚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해 7월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를 결정됐다. 거래소 역시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심사에 중요한 부분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판단해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지난 해 10월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한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이 당장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7일 이내 이의 신청을 결정할 수 있다.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가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이를 다시 논의한다. 해당 기업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6만4,555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34.48%이다.
코오롱티슈진이 상폐 위기에 놓이면서 다른 바이오 기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선 신라젠이 12월 상장폐지 심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문은상 신라젠 대표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로 인해 신라젠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거래 정지 상태에 있다. 지난 해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6만8,778명이며 이들의 보유주식 비율은 87.7%에 달한다. 거래소가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경우 소액주주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헬릭스미스의 경우 유상증자 성패가 상장 유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상증자에 실패해 자본 확충을 하지 못할 경우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가 최근 3년 중 2년 간 세전 순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을 지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헬릭스미스는 지난 해 이 비율이 54%를 기록해 올해 손실액 비율을 50% 이하로 유지하지 못하면 관리 대상이 된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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