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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 신청

희망 의사 재판부에 전달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1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교수 측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판을 연기했다.



A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 사건의 특성상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A교수는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졸업생인 제자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올 8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A교수 측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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