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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의 이강세 출입기록 요청 여부, 확인해줄 수 없어"





청와대가 13일 ‘검찰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수사 요청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 출입기록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SBS 보도관련 검찰의 수사요청이 있었는지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 “다만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SBS는 지난 7월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 전 대표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에 이 전 대표의 청와대 출입기록 또는 CCTV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이 전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해 7월 이 전 대표가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했다”라며 “5만원짜리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5,000만원을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에 등장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를 (지난해 7월) 28일 청와대에서 20여분 동안 만난 것 같다”면서도 “오랜만에 모처럼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사냐, 뭐 하고 사냐, 정무수석은 잘하냐, 이런 얘기를 하다 끝마무리쯤에 본인이 어떤 회사의 대표인데 모 신문에서 기사를 자꾸 내서 어려워지고 있다, 투자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건 금융감독기관에 빨리 검사를 받아서 종료하면 될 거라는 조언을 하고 끝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강 전 수석은 “청와대에는 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며 “청와대 직원, 하다못해 수석들도 출·퇴근 때 가방 검사도 받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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