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에서 진행된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A가 신상정보를 무단 게시한 대상자는 176명에 이른다. 그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디지털 교도소’에 성 착취물 제작 혐의가 있다며 신상이 무단 공개된 한 남자 대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한 대학교수는 ‘성착취범’이라는 누명까지 뒤집어썼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던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베트남에 은신했다가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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