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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세버스, 서울 불법집회행사 임차·운행 안하기 결정

박노철 이사장.




경상남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재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등 서울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전세버스 운행 및 임차 거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합에는 140개 업체(2,828대)가 가입해 있으며, 이번 조치는 도민과 버스 운수종사자 등의 안전을 위해 이뤄졌다. 박노철 이사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업계가 어려운 상황이라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이 경영난을 타개할 유일한 길이라는 데 조합원들의 뜻이 모아져, 운행 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남도는 이날 도청에서 전세버스조합 측과 간담회를 갖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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