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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 연말까지 인하" 광주시, 착한 임대인 운동 재추진

광주광역시청사




광주광역시가 공유재산에 대한 임차인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다시 추진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료를 올 연말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지난 2월 시행한 1차 지원에 이어 두 번째 지원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1차 지원에서 공유재산 사용요금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해 584건에 14억300만원에 달하는 감면 실적을 거뒀다.



2차 지원 대상은 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및 개인으로 지난달부터 소급적용해 오는 12월까지 5개월 간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임차인의 사용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조정하고 임대시설을 실제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해 준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용료 환급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식 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원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실천하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임차인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부문에서 펼쳐지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시 전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가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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