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개별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지난 26일 수도권 수련병원 근무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날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전국의 수련병원 내 전공의·전임의로 확대한 가운데 이어진 가운데 무단 휴진이 이어지자 내린 후속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전국 수련병원 20개(비수도권 10개, 수도권 10개)에 대해 전날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를 근거로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전날 휴진율은 전공의 75.8%, 전임의 35.9%에 달했다.
정부는 이날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 26∼28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에 따른 큰 혼란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동네의원 휴진율은 6.5%인 2,141곳 정도였다”며 “국민들의 동네의원 이용에는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전공의 10명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자가격리됐던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 이후 관련 논란이 확산한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윤 반장은 “수련병원 현장조사 당시 해당 전공의의 무단결근 기록을 확인했고, 병원 측에서 해당 전공의에게 출근을 독려했으나 출근하지 않았다”며 “병원 진료 현장에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 후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 즉시 고발을 취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고발은 한양대병원 수련부에서 제출한 무단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해당 전공의가) 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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