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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가입한 시민안전 보험금 첫 지급
입력2020-07-16 10:36:08
수정
2020.07.16 10:36:08
이현종 기자
경북 상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민안전보험 제도 시행 후 지난 7월 9일 첫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첫 보험 보상금은 지난 3월 화재로 숨진 A 씨 유족에게 2,000만원이 지급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상주시가 직접 보험회사와 계약하고 모든 시민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모든 시민은 자동 가입된다. 자연재해 및 사회 재난으로 사망할 경우 보장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며, 상해와 후유장해는 차등 지급된다.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주=이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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