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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 위반 방문판매업체 대표, 기소의견으로 송치

서울시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검찰 송치된 첫 사례

경찰 “집합금지명령 위반행위 엄정 사법처리 할 것”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의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의 출입문이 잠겨 있다./연합뉴스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서울 강북구의 한 방문판매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체 대표 A(61)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서울시가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다.



강북구청은 A씨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받았음에도 사업장에 다수의 인원을 모아 제품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지난 18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 관악구 소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 등의 업종에 대해 자치구들과 합동점검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문판매업체 등의 집합금지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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