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리 병원에서 온천수로 치료받으세요”… 행안부, 온천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일선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료 목적으로 온천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천법 시행령을 22일 공포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목욕장·숙박업·산업시설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온천수를 의료기관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온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건강과 힐링을 내세운 ‘웰니스 관광’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들은 온천수로 피부질환이나 심혈관질환을 치료하는 선진국에 맞춰 법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온천도시를 지정하고 해제하는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온천의 온도 및 성분,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이 기준으로 추가됐다. 또 온천 목욕물의 수질 기준에 레지오넬라균 검출 기준과 유리잔류 염소농도 기준도 새로 반영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